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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기형 구조 7년째 그대로
창원소방본부, 기형 구조 7년째 그대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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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충돌로 지위 불안정 소방안전교부세 배부에도 문제 시 “권한 분명히 해달라” 요청
 마산ㆍ진해시가 창원시와 통폐합되면서 경남ㆍ창원소방본부로 이원화된 가운데 기형적인 소방행정 구조가 7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광역시ㆍ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ㆍ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지고 있다.

 해당 권한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ㆍ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후 통합 창원시 탄생 2년 뒤인 지난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돼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7년이 넘도록 지방분권법과 소방기본법 충돌로 창원소방본부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2조 4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만 소방본부장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소방사무를 광역시ㆍ도가 맡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인구와 상관없이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소방청이 소집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때 창원소방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국가소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탓에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합 이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각각 소방서가 있지만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면서 옛 진해시를 관할하던 진해소방서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창원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 역할까지 떠맡도록 하는 기형적인 조직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방본부가 일선 소방서 역할까지 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창원소방본부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창원시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경남도를 거쳐 창원시에 배분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배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소방예산 확보 등 문제로 창원소방본부는 출범 7년 만인 올해 2월에야 독립청사를 마련했다.

 그동안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창원시는 내년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소방본부 효율적 운영방안과 함께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ㆍ책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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