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추진 중인 김해시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을 두고 주민 측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소각장 인근 주민 98%가 증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발표 후 진행한 타당성 조사 등에서 3곳의 다른 적합부지가 보고됐지만 시는 이를 돌연 파기하고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증설 규모가 최대 100% 커진 탓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지 선정, 예타 면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주민간담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영향권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지원협약체결,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좁혀 나가고 있다”며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비대위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56만 시민이 지난해 기준 1일 187t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모두 처리하지 못해 일부 부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쓰레기소각장 증설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이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