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신고 실업급여 등 3천여만원 챙겨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총 3천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A업체 등 2개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해 총 6천8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하고 총 1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자료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4대 보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강성훈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도와줘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했을 때 대상자에게 2~5배 추가징수 가능하다. 실업급여의 경우 수령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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