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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하반기도 `쭈욱`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하반기도 `쭈욱`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8.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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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만 15∼87세 농업인 올 실적 미비 많은 신청 당부
남해군이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사진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남해군이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사진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남해군이 농가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됐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가 지원되며,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87세(일부상품은 84세)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현재 남해군은 올해 1분기 기준 1천416명이 가입했으며, 총 공제료는 2억 1천만 원 정도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9천200명 가입이 목표이나 아직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군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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