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14 (목)
폭염 예방과 국민행동요령 실천
폭염 예방과 국민행동요령 실천
  • 김상열
  • 승인 2019.08.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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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위 김상열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위 김상열

행안부ㆍ경남도 대책마련
무더위 쉼터 추가 지정
맞춤형 쿨링센터 운영
수칙준수로 건강한 여름을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물러가고 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30일 11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폭염은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일주일간 지속돼 7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처음 떠올랐다. 그로부터 5년간 엘리뇨 등 기상이변 등으로 지구상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4천526명이 발생해 그중 48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탓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올해 폭염일 수가 평년 평균 10.5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시ㆍ군과 합동으로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13개 협업 부서와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쿨링센터 운영, 그늘막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ㆍ밭에서 예찰 활동 등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다음 달에는 체육관 등 대규모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맞춤형 쿨링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 쉼터도 지난해 5천499개보다 220개 늘어난 5천719개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쉼터로 지정했고 야간과 주말에도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농어촌에 사는 노인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마을 이ㆍ통장 등 재난 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행동요령`을 제작ㆍ배포해 재난에 전 국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 행동요령은 첫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둘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셋째, 가장 더운 오후 2시~ 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넷째, 냉방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 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한다. 다섯째,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한다. 여섯째,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여섯 가지 폭염에 대한 국민 행동요령과 함께 폭염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질병 상식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 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온열 질환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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