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7:03 (목)
학교폭력자치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자치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0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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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의사 등 참가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 안 열어 재심 절차 이원화 폐지로 간소화
 내년부터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심의 위원도 변호사 등이 참여해 전문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 학교장이 개최하는 학폭위는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학부모 간 친밀성 등으로 재심 사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위원을 10~50명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3분의 1로 축소하는 대신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인력 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 청구를 통해 10건 중 4건이 1차 학폭위 결정이 뒤바뀌는 등 학폭위 심의 전문성 결여가 지적돼왔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해졌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경우에도 학폭위가 보고는 받는다. 또 자체 해결 후에도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학폭위를 정식 개최한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가해ㆍ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ㆍ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일원화ㆍ간소화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전문성이 강화되는 한편, 학폭 담당자는 공문생산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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