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13 (토)
창녕 대봉늪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창녕 대봉늪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0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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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군 사과 촉구 환경부 지정 1등급 습지 망가져 “재발방지대책 제시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 환경단체가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로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망가졌다며 재발방지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발사업이 불법이었고 이 때문에 1등급 습지인 대봉늪이 파괴됐다”며 “환경부, 경남도, 창녕군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해 환경영향이 적게 나타나도록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봉늪 제방공사를 강행할 명분은 없다”며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대행 업체는 자신의 거짓부실작성을 반성하고 법적소송이 계속된다면 낙동강청은 승소를 위해 결연한 의지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 8천582㎡에 76억 원을 투입,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수위가 올라가 마을 도로와 농지 등이 침수된 뒤 2014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돼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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