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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ㆍ중지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ㆍ중지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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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피해 국내 기업도 지원 가능”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ㆍⅡ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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