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 수립시행을 규율하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국민의 환경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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