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8 (수)
특정 통신사 단독계약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감면
특정 통신사 단독계약 집합건물 할인반환금 감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0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으나 1일부터 이같은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