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8 (금)
4ㆍ3 보선 때 기자에게 돈 건넨 후보 지인 기소
4ㆍ3 보선 때 기자에게 돈 건넨 후보 지인 기소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8.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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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기사 부탁하며 50만원 제공 검찰, 정점식 의원 측과 무관 결론
 지난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통영ㆍ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정점식 후보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넨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의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등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금지한다.

 A씨는 4ㆍ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 언론사 기사를 불러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냈다.

 돈을 받은 기자는 이런 사실을 통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상위기관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초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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