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20 (토)
4대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4대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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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등 최대 9만원 1일 창원광장서 캠페인 진행해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방법 시연
 경남도는 1일부터 4대 구역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2배 부과한다고 밝혔다.

 4대 구역 주ㆍ정차 위반 시 부과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4대 구역 단속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등이며 1분 이상 주ㆍ정차를 하면 위법이다.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첫날인 1일 창원광장, 정우상가 주변에서 민ㆍ관 합동으로 교통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경남도와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은 4대 불법 주ㆍ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홍보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 운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8개 시ㆍ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7월 말 현재까지 1만 1천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도에서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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