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분리ㆍ원활 조사 위해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방침
속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도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경남도가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했다. <7월 31일 자 4면 보도>
경남도는 1일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간부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이 부서장이 부하 직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연가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 조처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남도총공무원노조에 의해 도청 공무원 A씨(41)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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