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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2 윤창호법 효과 ‘톡톡’
양산시, 제2 윤창호법 효과 ‘톡톡’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8.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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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작년 대비 50% 감소 0.03~0.05% 적발자 19.2%
 양산 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ㆍ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이어진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음주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 윤창호법’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산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0건에서 10건으로 50%가 감소했다.

 이 기간 적발된 운전자 125명 중 51명은 면허정지, 74명은 면허취소를 받았다. 면허 정지된 51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 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은 24건으로 법 개정 이후 전체단속 건수 중 19.2%를 차지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구간은 17건으로 13.6%를 차지했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실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많이 적발이 됐으며(101명) 요일별 분포를 보면 수요일(25명)에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정동 서장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다 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도 많이 줄었다”며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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