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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협ㆍ한전 전기료 ‘법정 공방’
남해군수협ㆍ한전 전기료 ‘법정 공방’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7.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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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남해군수협이 전기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해군수협 제1, 2 제빙ㆍ냉동공장.

 

‘FPC 시설 여부’ 놓고 오락가락

수협 “패소 시 공장 운영 힘들어”

남해어민 전기료 오를지 몰라 걱정

남해군수, 한전과 다각적 협의

 남해군수협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남해군수협 제1, 2 제빙ㆍ냉동공장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벌이면서 냉동공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30일 남해군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각각 준공된 남해군수협 제1, 2 제빙냉동공장은 준공 후 한전으로부터 농사용 전력을 인가받아 사용해 왔다.

 하지만 2012년 10월 직접적인 농산물 재배 외의 시설은 농사용 전력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변경에 따라 남해군수협 2곳의 제빙ㆍ냉동공장은 농사용 전력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전력요금 상승을 우려한 남해군수협은 한전과 다각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한전은 해당시설이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임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한다면 기존과 같이 농사용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해답을 내놨고 남해군수협은 남해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시설증명원을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면서 2013년 2월부터 다시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했다.

 그러다 2017년 4월 한전은 남해지사에 대한 감사에서 남해군수협 2곳의 제빙냉동공장과 관련해 해당시설이 FPC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놨고 남해지사는 해당공장에 대해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남해군수협은 해당시설은 FPC 사업이 실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물로 FPC사업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증명원을 발급받을 만큼 FPC에 준하는 시설물이기에 농사용 전력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전은 결국 남해군수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FPC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관공서의 시설증명원을 발급해 계약변경을 신청한 것은 남해군수협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남해군수협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용한 전기료에 대한 과소청구분 8억 2천800여만 원과 위약금 7억 2천800여만 원 등 합계 16억 2천100여만 원을 청구했다.

 남해군수협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공장이 FPC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조회 답변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시설을 FPC 사업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전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2013년 당시 한전의 요청으로 시설증명원을 발급받아 계약변경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7차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자기주장을 내놓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우리 수협은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제빙ㆍ냉동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전의 요구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제빙ㆍ냉동공장의 운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군수협은 남해군 관내에서 어렵게 어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주인인 곳이다”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두렵다”고 말했다.

 남해군 미조면에서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 A(64)씨는 “현재 물고기사료 20㎏ 1박스를 냉동 공장에 보관하려면 1박스당 기본료 1천원과 매일 2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우리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6천여 개의 고기사료를 보관하고 있어 매일 12여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 냉동 공장 전기가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게 된다며 전기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경기침체, 고유가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해군 지역 내 수산업계에 찬물을 끼 얻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며 “한전은 지난 22일 법원에 전기료 과소청구분 8억여 원과 소송비 등을 포함한 10억 원을 남해군수협에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수협의 해당 제빙ㆍ냉동공장은 국가로부터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과 관련한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기에 FPC 사업체로 볼 수 없다”며 “남해군수협이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한전으로부터 다시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게 된 것은 당시 한전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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