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7 (금)
특수건물 화재로 작년 447명 사상
특수건물 화재로 작년 447명 사상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31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181명보다 2배 증가해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 이유

경남 200명 사상… ‘전국 최다’

 지난해 병원, 공장 등 특수건물에서 난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협회가 31일 발간한 ‘2018 특수건물 화재통계ㆍ안전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피해가 난 특수건물 화재는 153건으로, 68명이 사망하고 379명이 부상당해 총 44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특수건물 화재 인명피해 181명(25명 사망ㆍ156명 부상)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을 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지난해 164건의 특수건물 화재가 발생해 42명이 사망하고 158명이 부상을 입했다.

 특수건물이란 여러 사람이 출입ㆍ거주하는 중대형 건물을 말한다. 연면적 3천㎡ 이상인 의료ㆍ호텔 등 숙박시설, 2천㎡ 이상의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의 건물 등이 특수건물에 속한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물은 병원(40명), 공장(15명), 아파트(13명) 등이다.

 지난해 특수건물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73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6% 늘었다. 업종별로는 공장 화재가 피해액의 약 83%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로는 아파트가 1천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719건), 11층 이상 건물(179건)이 뒤를 이었다.

 불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36.9%)가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를 무심히 버린다거나 음식물 조리과정에서의 실수 같은 것들이었다.

 부주의에 이어 과전류ㆍ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1.4%), 기계 노후ㆍ정비 불량 등 기계적 요인(14.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수건물은 불이 났을 때 막대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가 있어 화재보험법에 따라 매년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화재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