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물단체가 시에 고발
통영의 한 농가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해 통영시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통영시에 따르면 산양읍의 한 농장 주인 A씨(68)는 지난 2000년부터 개를 사육했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동물단체가 시에 농장주를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할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이라도 동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 느끼거나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인허가나 분뇨 배출 등 농장 운영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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