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08 (수)
아동수당 만 6세 → 만 7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만 6세 → 만 7세 미만 확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3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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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부터 지급

 경남도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9월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에서 2013년 8월 사이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이 중단된 기간은 소급지급되지는 않는다.

 해당 아동 보호자들은 각 시ㆍ군에서 8월까지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5만 7천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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