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6 (목)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신청자 모집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신청자 모집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29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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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9일까지 접수

항공권 지원ㆍ2주간 문화체험

 경남도가 각 시ㆍ군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임신ㆍ출산ㆍ시부모 봉양ㆍ자녀양육 등으로 친정에 가보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외로움 등을 해소하고, 친정부모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남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해당 거주지 시ㆍ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80% 이내, 2년 이상 부모초청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친정부모의 왕복항공권과 초청에 따른 비자발급 처리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으로 초청된 친정부모들은 2주간 도내에서 머무르며 한국문화를 체험한다.

 도는 정착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초청방문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부부상담캠프, 자녀언어발달, 결혼이민지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경남도민으로 정착하고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4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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