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안전사고 예방
창원해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28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자체(행정선), 해양수산청(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간 역할을 분담해 진행했다.
창원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항공기(헬기)-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