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4 (토)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7.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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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지사장 황호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1주년을 맞이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잘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수발이 어려운 가족들이 적극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따라 재가급여 또는 노인요양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로 출ㆍ퇴근하면서 인지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반복훈련하기, 함께 수행하기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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