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43 (금)
`직장 내 괴롭힘` 스스로 예방 시스템 갖춰야
`직장 내 괴롭힘` 스스로 예방 시스템 갖춰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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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숨진 도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던 도청 공직자가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그는 중국인 부인과 몸이 불편한 노모까지 부양해야 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조금 지났다. 노동부에는 지난 25일까지 총 10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법 시행 후 하루 상담 건수가 평균 110건으로 시행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지법 이후 피해 유형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임금 체불이 한 24~25%로 가장 많았다. 돈을 떼였다는 거다. 다음에 부당 해고도 10% 정도 돼서 2개 합치면 한 35%로 제일 많았다"며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60% 이상이 괴롭힘 신고다. 법 시행 전에는 한 28%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회 속에서 무감각해진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이 커진 만큼 사업장 또한 같은 감수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뤄야 한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사건 이후 도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책했다. 노조는 "도는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건 전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직원이 개인적인 판단 잘못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치부했고 조직 갑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지 못한 책임이 고인에게 있다는 정도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사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우울증이나 극단적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을 위기에서 구하는 인사매뉴얼 수립도 요구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사건 발생 이후의 대책 마련은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법은 이제 근로 환경 속에 근로자들의 정신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태 우리 사회가 괴롭힘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얼마나 고질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대목이다.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강제력이 행해지기 전, 사업장이 먼저 나서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비로소 `괴롭힘`이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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