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25 (금)
경상남도교육청, 석면 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실시
경상남도교육청, 석면 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실시
  • 경남교육청
  • 승인 2019.07.25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86명 대상 석면안전관리 교육
- 석면 건축물 관리방안 및 석면 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 교육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7월 26일과 8월 9일 이틀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소재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86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한 이번 교육은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 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석면 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을 다룬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공업용, 건축용 자재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만이 우리 주변에 산재한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장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 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오는 8월 23일, 30일에는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