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40 (금)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7.2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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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식 개최 모습.

 

6개 농업인 단체 군청 기자회견

농업정책 필요성 강조하며

지역화폐로 수당 지급 요구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생활개선회거창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거창군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거창군농업회의소, 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 등 총 6개의 농업인 단체가 참가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17년 농민헌법운동으로 이름도 생소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고 대통령의 개헌안에 농업의 가치를 명시한 성과로 이제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 지역 대부분은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라며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산업화를 위한 희생’으로 뽑았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필요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농민수당”이라며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안보, 경관보전,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농촌진흥청 추산 281조에 달하는 이익을 만들어내기에 농민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군의 농민수당은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든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영세상공인도 함께 웃는 정책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한편,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개월간 받으며 조례제정 서명요건은 거창군민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5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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