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0 (금)
베트남인 불법 취업 알선 7천만원 챙긴 한노총 간부
베트남인 불법 취업 알선 7천만원 챙긴 한노총 간부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7.2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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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입국한 168명 상대

부산ㆍ울산 건설현장 취업 후

일당 21만원 중 5만원씩 챙겨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부산과 울산 등지의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 7천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가로챈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출입국관리법ㆍ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부ㆍ울ㆍ경 지부 부본부장 A씨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씨(53), 범인도피 혐의로 일용직 C씨(53)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천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사실상 공사 업무를 지휘하고 일용직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A씨는 베트남 불법 노동자가 21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씩 빼돌렸다.

 건설사 현장 소장인 B씨는 A씨가 베트남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1천3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는 A씨 등이 행여 단체 행동을 할 경우 공사 기간이 지연돼 손해금을 물까 봐 A씨 눈치만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불법 취업 정황을 포착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자신이 주도한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C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했다. A씨는 C씨가 처벌받게 되면 벌금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선 반장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면 바로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ㆍ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측에 전달해 강제추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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