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44 (토)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ㆍ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ㆍ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7.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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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살인마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 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4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깜깜이 운항`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객선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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