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6 (수)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9.07.24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예비후보 당시 시청 부서 방문

재판부 “선거운동 목적 있다고 봐”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4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시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시청 부서를 들렀을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송 시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청 부서를 방문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된 송 시장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호별방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