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44 (목)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7.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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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재역내 산간계곡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대청계곡, 양산 배내골, 울주군 대운산, 밀양시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한다.

 관리소는 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 주간으로 지정,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쓰레기ㆍ오물 투기ㆍ적치, 자연석ㆍ조경수ㆍ이끼류ㆍ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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