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34 (목)
마산서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남성
마산서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남성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7.2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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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 이송 중 목 졸라

경찰 인계 후 검찰 송치 예정

 마산소방서(서장 조흥제)는 현장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48)를 마산동부경찰서에 인계 했다고 24일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35분께 산호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안면부 부상을 당한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도중 구급대원의 목을 졸라 목 등에 부상을 입혔다.

 마산소방서는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검진 및 치료 후 피해자 및 가해자 경찰조사 결과를 받아 관련 소방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행과 폭언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며 “향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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