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5 (토)
정확한 112 신고 요령ㆍ절차 아십니까
정확한 112 신고 요령ㆍ절차 아십니까
  • 이신원
  • 승인 2019.07.2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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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경위 이신원

 

 살다 보면 한 번쯤 다급한 일로 112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길을 걷다 길거리에 쓰러진 행인을 발견하고 112로 신고해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까지 주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절차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먼저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것이 아닌 지방경찰청(경남은 경남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으로 접수가 된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범죄와 교통사고, 보호조치, 단순 민원상담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출동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정된다.

 그다음으로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표기된 주소를 말해 주거나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이름이나 간판을 알려주면 되고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도로 표지판 명칭 등을 알려주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관계로 경찰에서 운용하는 wi-fi 값, cell 값, 기지국 값 등의 수단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해 찾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파악이 끝나면 지방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 112 지령실로 지령을 내리게 되고 이어 해당 관할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를 지정해 출동하게 된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출동해 처리 가능한 신고도 있으나 중요사건의 경우, 경찰서 근무자들이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 강간사건 등이 발생했을 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지원을 오게 되고 강도,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경우 강력팀이 지원을 오게 된다.

 간혹 실수로 112를 눌렀을 때 신고자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 wi-fi 값 cell 값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을 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전화한 것이라면 분명하게 경찰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 후에 신고상황이 해소된 경우 즉시 112에 재차 전화를 걸어 신고취소를 해줘야 또 다른 급박한 신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112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2호(거짓신고)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장난 전화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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