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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전문성 강화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전문성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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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결정 10건 중 4건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년간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16건 가운데 승소한 경우가 47건(40.5%)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1차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28건 가운데 11건(39.2%)의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학폭위 구성 절반을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다 보니 전문성 결여 등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5∼10인으로 구성하는 학폭위원 가운데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참여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가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위원 간에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 심리적으로 그쪽 편을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폭위의 전문성 결여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소년 보호 관련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의사ㆍ경찰공무원이나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학폭위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절차를 논의 중이다.

 학폭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학폭위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며, 절차상 하자 등 허술한 면이 있다. 현행 학교 단위에서 개최하고 있는 학폭위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해 개최하게 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력을 학폭위 위원으로 선정, 전문성을 강화해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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