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54 (토)
밀양 유기 영아, 양육시설서 건강 회복
밀양 유기 영아, 양육시설서 건강 회복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7.2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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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유기된 밀양시의 한 창고서 발견된 유류품. / 경남경찰청

 

마땅한 이름 없어 애칭 불러

금품 후원 친부모 다툼 여지

시ㆍ보호기관 “감사하나 사양”

 밀양시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친부모 행방이 2주째 묘연한 가운데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23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밀양 시내 한 마을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갓 태어난 여자 아기는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지난 16일 퇴원했다.

 아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현재는 한 양육시설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앞서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채 발견된 아기는 병원 치료 이후 건강을 회복했고 다행히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기는 이날로 태어난 지 2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상 아기 이름을 포함한 출생신고는 출생일부터 1개월 안에 하면 되지만 신고 의무자인 부모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제때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 아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건 주민등록번호처럼 앞 6자리, 뒤 7자리 숫자로 이뤄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기에게 최근 부여한 이 임시 번호를 토대로 병원 입원 비용 등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아기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긴급 조사 등 아기에 대한 여러 사정을 살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기가 입원해있던 한마음 창원병원에는 후원 문의 전화 20여 통이 잇따르기도 했다. 6살 딸을 둔 한 여성은 지난 12일 오후 옷과 편지를 들고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해당 여성은 편지에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커라”는 등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시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아기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적지 않았지만 시 등은 후원을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지만, 현행 시스템상 아기에게 필요한 지원은 모두 이뤄지고 있고 당장 금전이 필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섣불리 금품 등 후원이 이뤄질 경우 친부모가 모금 때문에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향후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역시 “시와 같은 의견이고, 양육시설 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아기는 부족함 없이 보호받고 있다”며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시설에서는 아기를 애칭으로 부르며 잘 돌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아기를 유기했다고 앞서 자백한 여성이 최근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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