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02 (토)
도, 폐수배출 위반 사업장 10곳 적발
도, 폐수배출 위반 사업장 10곳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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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치 초과 1건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방침

 경남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1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10개 사업장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많은 진주ㆍ김해ㆍ양산시, 함안ㆍ창녕군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ㆍ공공수역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소는 관할 시ㆍ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7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에 지도ㆍ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폐수배출업소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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