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00 (금)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7.2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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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밀양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던 한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기 몸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 연합뉴스

 

DNA 검사 결과 유전자 불일치

“10대 딸 의심돼 보호하고자”

진술 신빙성 낮아… 수사 원점

 속보= 지난 11일 밀양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던 한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자 5면 보도>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와 신생아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될 당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왔다.

 DNA 불일치 판정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딸과 버려진 아기 DNA 긴급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두 차례 1시간 30분가량 허위 진술 이유에 대해 추궁했지만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진술 외 다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딸이 범행 전후 정상 등교한 점 등에 미뤄 A씨의 이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허위 진술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1일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아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마을 주변에서 기존에 확보한 CCTV에다 추가로 다른 사설 CCTV를 확보해 마을로 드나든 차량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던 신생아는 건강을 회복해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헛간에서는 아기를 보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시간대를 그 이후부터 아기가 발견된 11일 오전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허위 자백으로 수사에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A씨가 입건된 당일 바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며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등 유류품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아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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