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수수 혐의
방어권 보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19일 송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 및 교사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 걸렸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천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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