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29 (토)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병역법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병역법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2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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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4번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중 2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점, 병역 거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근거로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A씨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지난 1ㆍ2심에서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씨 사건을 올해 1월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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