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59 (화)
증오 키운 학생인권조례, 숙의 과정 개선해야
증오 키운 학생인권조례, 숙의 과정 개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21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을 끝내 외면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이나 의원 부의 요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상정 기한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2017년 11월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경남교육연대가 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했지만, 시기상조를 이유로 좌절됐다. 2011년에는 경남교육연대가 주민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청구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후 추가 행동은 없었다.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김지수 의장은 "직권상정의 경우 상임위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시급한 경우, 예외적 비상적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세 번의 조례 제정 시도 중 이번 조례안 의결 문제는 특히 격렬했고 이슈화됐다.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갈라진 진보시민단체와 종교 단체는 제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대다수는 조례 본질을 묻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란 진영논리가 만연했다. 진보 측에서 시작된 조례 제정 요구는 보수 측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조례 해석에 대한 추상적 해석이 주된 갈등 원인이었던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 무산으로 양측에 대한 증오는 더욱 거세졌다. 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진보단체는 곧바로 항의했다. 비난의 화살은 도의원과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 향한다. 이는 숙의 과정과 진행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숙의의 장은 몇 차례 무산됐고, 어렵게 진행된 곳도 서로의 주장만 제기하는 데 그쳤다. 양보는 없었고 중간 과정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촛불시민연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 상정을 위한 네 번째 시도가 훗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성숙한 절차와 의식을 가지고 흑백논리가 아닌 적당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