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7 (금)
경남 택시업계 전면 월급제 ‘시동’
경남 택시업계 전면 월급제 ‘시동’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1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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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내년부터 실시

5년 이내 완전 도입 마무리

상여금 더한 임금 지급 검토

기사 “안정된 생활 기대 환영”

 

 경남 택시업계에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추진된다. 경남도는 18일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지키지 않았던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납금 관행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5년 내에 완전 월급제가 실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납금 폐지로 운행 수입 전액을 납입토록 하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된 것으로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택시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택시업체가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도 발생됐다. 이는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ㆍ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다수여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경남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추진되는 경우의 수는 가령 월 5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 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는 월 300만 원 외에 알파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인 택시 A기사는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납금을 정해진 시간에 내기 위해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제가 도입되면 범칙금도 덜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개인택시 부재 자율화, 시간대별 요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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