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58 (금)
불법 촬영,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불법 촬영,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 박영만
  • 승인 2019.07.1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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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

호기심에 촬영했다는 몰카범

피해자 정신적 고통 인지해야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노력 필요

 본격적인 여름 야외활동이 증가면서 스마트폰 대중화, 초소형ㆍ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불법 촬영` 일명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5급 공무원이 같은 직장여성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와 SBS 전 앵커 지하철 몰래 불법 촬영, 진해군항제 여좌천에서 30대가 신발에 소형카메라 부착 및 불법 촬영한 사건 등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경종을 울린다.

 경남경찰청 불법 촬영 범죄는 2014년∼2018년 915건 발생, 22명 구속되고 618명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범죄의 구속률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상습범이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 촬영을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촬영 한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그랬어요`,

`어디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진짜 궁금해서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한다.

 단순한 호기심 및 쾌락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클릭하지만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평생 남을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고소 등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4월 30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ㆍ불법 촬영 삭제지원ㆍ법률ㆍ의료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촬영범죄는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이 강하지만 억압된 성적 욕구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몰카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 저변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바로 잡아 나가는데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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