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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월급제, 시민 신뢰 얻을 디딤돌로
택시 업계 월급제, 시민 신뢰 얻을 디딤돌로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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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택시 사납금 제도가 사라진다. 경남도는 18일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지키지 않았던 전액 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사납금 관행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5년 이내에 완전 월급제가 실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차를 빌려주고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납금(납입기준금)을 걷어왔다. 그러나 사납금에 쫓기는 상황으로 과속을 하거나 손님을 가려 받는 승차 거부가 빈번해지고 합승 영업 호객행위, 빈 차 표시등을 끄고 장거리 손님을 찾는 등 서비스 질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었다.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 등의 대응책이 택시 업계의 반발을 거세게 받았으나 반면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온 것은 택시업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됐다. 이는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ㆍ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납금의 문제점을 직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월 10일 가결했다. 택시업계는 전액 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경남 택시업계는 전액 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추진되는 경우의 수는 가령 월 5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 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는 월 300만 원 외에 알파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액 관리제로 인해 고객은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택시기사는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 그러나 아직 정책을 바라보는 우려 또한 있다.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뤄질 일정 시간대 공급 부족과 체감적 감차 등이다. 택시 서비스 신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류한열의 書香萬里

편집국장 류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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