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1 (금)
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7.17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유지

선거구민 1명에 195만원 준 혐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상림 고성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7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58) 고성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 밀집지역 내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 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 원, 1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 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