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55 (목)
풍수해 범위에 우박ㆍ낙뢰 포함해야
풍수해 범위에 우박ㆍ낙뢰 포함해야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7.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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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법 개정 농민 실질적 조치 필요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16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어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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