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2 (금)
“직장 내 괴롭힘 당신 탓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당신 탓 아니에요”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16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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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괴롭힘 대처 십계명 발표

피해 녹음ㆍ병원 진료ㆍ신고 등 담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돼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ㆍ상담 받기 △갑질 내용ㆍ시간 기록하기 △녹음ㆍ증언 등 증거 남기기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하기 △회사ㆍ노동청에 신고하기 △유급휴가ㆍ근무장소 변경 요구하기 △보복갑질 대비하기 △노조 등 집단 대응방안 찾기 등 직장 내 괴롭힘 적극 대응 십계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세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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