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 내달 18일까지 단속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공원 내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물놀이, 음주, 야생식물 채취 등이다. 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한 기동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사무소는 단속에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 등에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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