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26 (금)
조달청,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조달청,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7.16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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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 강화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 마련”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설계ㆍ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설계 단계부터 침하ㆍ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매년 30여 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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