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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해서 `사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신고 통해서 `사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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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됐다. 직장사회에 만연해온 갑질과 괴롭힘이 근절될 것인지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도내에선 첫 사례가 확인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고발한 김해 D 자동차부품업체의 갑질이다.

 지난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D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생산직 A 씨는 올해 6월 사측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회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거나 문자를 남기라는 것이었다. 수치심에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다 보니 급성 방광염에 걸리기도 했다. A 씨처럼 방광염 등 관련 질병에 걸린 이 업체 직원만 총 5명에 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들이 정당한 연차 신청에도 불합당한 태도를 취했다고 전했다. 연차 사유를 육하원칙을 따져 보고서 작성하듯 써야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천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괴롭힘과 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악습이다. 개중에서도 사내에서 행해지는 갑질은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통영 추모공원 화장장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판단한 사망원인은 자살, 유족은 자살의 원인을 `직장 내 폭력과 폭언`이라고 주장했다. 하루의 반, 혹은 그 이상을 지내야 하는 직장이 괴롭기만 하다면 그 고통은 어느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 직장사회에 뿌리 박힌 갑질과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또한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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