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천700만원 뜯어내
경찰, 3명 구속ㆍ1명 입건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 명목으로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동 공갈)로 A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께 새벽 통영시의 한 광장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B씨(여ㆍ22)에게 운전 연습을 제의했다.
잠시 후 운전 연습을 하던 B씨의 차량에 C씨(26) 등 3명이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가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C씨 등은 B씨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요구했고, B씨는 적금을 해약해 1천700만 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당시 “고의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견인차 기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하루 뒤 확인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고 전 미리 통화하는 등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일당도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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