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8 (금)
김해 휴가군인 폭행치사
김해 휴가군인 폭행치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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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자 징역 4년 선고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휴가 나온 군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시 도로변에서 휴가나온 군인 B씨(20)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같은 달 21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시비붙은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등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가족이 A씨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장기기증을 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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