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01%
지난 5월ㆍ지난해 단속 전과 있어
밀양시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밀양시내 한 차고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1%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밀양시내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잠에 빠져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A씨가 1년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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