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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수긍하는 최저임금 체계 필요하다
국민이 수긍하는 최저임금 체계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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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정해졌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은 179만 5천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결정한 인상률이 16.4%였고, 둘째 해엔 10.9%, 이번에 2.87%로 한 자릿수로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1999년과 201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2.9%로 결정된 것을 두고 지난 14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선 때 공약인 `2020년까지 1만 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물론, 엄중한 경제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절박한 심정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넓히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미이행에 대해 사과한 것은 1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르면서 부작용이 예상외로 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냈고 이것이 가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었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은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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